[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대법원이 전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의 뇌물 공여에 따른 벌금 1000만원을 제외한 바이오신약연구소장 등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전 의학팀장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5만6198원 상당의 뇌물을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 공여는 유죄로 판단하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전 임원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코오롱생명과학)
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2액(TC) 세포 자체의 종양원성을 비롯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 충실한 심사를 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WGS 분석 결과 유전자에 대한 분석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PCR 검사보다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어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다거나, 그 내용을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하였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식약처의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한국연구재단 등의 담당자들 및 평가위원들을 기망하려고 하였거나, 평가위원들이 기망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지원받은 연구개발비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 규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약사법 위반과 관련, “피고인의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인보사 2액(TC) 세포의 주성분이 GP2-293 세포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공한 향응 등의 이익이 객관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이 자문계약 체결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공여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신청한 행정사건은 1·2심 모두 식약처 처분이 적법하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유지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 및 상장 주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다음달 24일 첫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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