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해양경찰청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해양경찰청 청사 모습. (사진=해경청)
1일 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등 업무를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통합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성능시험과 검정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형식승인은 해양경찰청이 진행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6년 동안 조정되지 않았던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수수료를 현실화해 적용했습니다.
성능시험 수수료는 오일펜스가 23만2000원에서 44만100원으로, 유흡착재는 41만3000원에서 78만3400원, 유처리제 199만원에서 377만5800원, 유겔화제 168만7000원에서 227만2000원, 생물정화제는 286만7000원에서 386만2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검정은 모든 품목 수수료가 기존 2000원에서 2600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울러 해경은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월14일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선교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연구센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시료채취와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을 완료해야만 제품을 출고할 수 있었는데, 검정에 합격한 업체가 인증마크를 직접 부착해도 제품을 출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김한규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앞으로도 행정적 불편 사항을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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