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법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7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갈무리)
이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도 정부가 아닌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인데 국민의힘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허위 정보의 확산 속도와 파급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안정화돼야 하는데 허위·조작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이 큰 플랫폼과 인플루언서"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도록 돼 있고, 형사처벌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규제만으로 부족하다며 온라인상의 혐오와 조롱에 대한 이른바 '일베금지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에는 허위·조작 정보 규제는 있지만 조롱과 혐오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우리 사회를 보면 혐오와 조롱이 놀이나 유행처럼 번지는 문화가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오와 조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대표로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혐오나 조롱 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횟수, 유통 규모, 개시 양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회 전체로 볼 때 규제가 없는 것보다 규제가 있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 학생들을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5·18 묘역을 참배하고 사과한 것은 매우 잘 해결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법으로 규제하기에 앞서 사회적 합의와 자정 노력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규율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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