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더 조인다…기준 미달 제작사엔 '과징금'
수송 부문 배출량, 2030년 6100만톤↓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트랙터 내년 적용
2028년 2단계는 중·대형 승합차(버스)
3단계는15톤 미만 중형 화물차·덤프트럭
2026-07-14 17:23:49 2026-07-14 17:23:4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앞으로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승용차, 소형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배출량을 2018년 9800만톤에서 2030년 6100만톤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발적 감축을 해왔던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 많아 가장 시급한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의 기술 개발 및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부터 차종별 3단계에 걸쳐 감축을 의무화합니다. 최종 목표는 2030년까지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단계별 적용을 보면 2027년 1단계로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가 먼저 규제 대상에 오릅니다. 2028년 2단계는 중·대형 승합차(버스), 2029년 3단계로 총중량 15톤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트럭까지 전면 확대합니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제작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초기에는 1g/톤-km당 50만 원(2027년 기준)의 낮은 수준으로 시작합니다. 전면 의무화가 시행되는 2031년 이후에는 2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유도를 위해 전기·수소차 판매 실적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슈퍼크레딧’ 제도는 연장하며 수소내연차에 대한 혜택도 신설됩니다. 온실가스 기준이 적용된 소형차(승용 및 소형화물 등) 부문은 2030 NDC 목표에 맞춰 연차별 기준이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이 현행 70g/km에서 54g/km로 강화됩니다. 소형 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2030년 기준이 현행 146g/km에서 98g/km로 조정됩니다.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전기·수소차에 부여한 슈퍼크레딧 일몰 기한은 기존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연장합니다. 실적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 기간도 5년으로 확대합니다. 유럽연합(EU) 등의 국제 동향을 반영해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당해 연도 기준의 5%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해 주는 ‘간접감축 방식’도 시범 도입합니다. 
 
이 밖에 제작사 구분 기준에는 ‘중규모 제작사(연간 판매량 1만~5만 대)’를 신설해 판매 규모별 규제 이행 능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차질없이 달성하는 한편, 우리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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