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시에 '환경미화원 임금' 조사…1147건 위반 확인
과소 반영 586건·과소 지급 561건…청와대 "징계·업체 불이익 요청"
2026-07-15 21:46:48 2026-07-15 21:46:48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방정부 발주 청소 용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과소 반영이 586건, 임금 과소 지급이 561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 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노동 정상적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정부가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보고받았다"며 "이에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며 "행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기후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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