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전송자와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관련 매출액의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중대·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차등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 없는 재화·서비스 매출은 제외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반 정도는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최근 3년간 동일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감경도 가능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한층 강화됩니다.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사업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즉시 중단시키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계약 해지와 이용약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문자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할 경우 위반 횟수별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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