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닌 범죄자 위한 법"…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압박
"오로지 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
2026-08-04 11:05:11 2026-08-04 11:05:11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전날에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쓰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계정까지 개설해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라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피해자의 편이 되어 달라고 절규하는 이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옥문이 열렸다"라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이 끝끝내 밀어붙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나 의원은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부분을 위반한 위헌성이 있다. 이것은 결국 헌법 12조, 헌법 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소법 327조를 두고선 '이 대통령 죄 지우는 조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나 의원은 "결국 오늘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 죄에만 본인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표명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이 피해자를 향해 우리는 당신들을 버렸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선언"이라며 "검찰 권한을 없앤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절규보다 전당대회가 중요한가. 매우 위험하고 나쁜 정치이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며 "견제 기능이 상실되면서 힘 있는 범죄 혐의자, 피의자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생기지만, 평범한 국민과 힘없는 피해자에게는 억울함만 남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돈과 권력이 죄도 지우는 세상이 된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안전장치를 되살려 놓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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