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 사법 정상화 첫 출발"…거부권 행사 않을 듯
보완수사권 폐지에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 아냐"
2026-08-04 11:08:28 2026-08-04 11:19:07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과대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수사 대상으로)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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