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결정에 대응해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보유세만큼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발코니·욕실·주방 확장 등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장특공제 폐지가 결정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김 의원은 장특공제 폐지로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유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생 어렵게 장만한 보금자리마저 세금 폭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라며 "국민을 투기꾼 낙인찍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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