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8·13 부동산 대책은 신혼부부와 청년 등 일부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규제에 있어서만큼은 보수 정권인 윤석열정부보다 더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뿐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의 소득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전세대출은 연령 기준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 미혼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를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 기준 외에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 이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과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했습니다. 현행 일반 보금자리론도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으며 LTV는 최대 70%입니다. 이번 대책은 신혼부부에 한해 부부 합산 기준뿐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을 별도로 인정하는 새로운 판정 방식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대상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당시보다 지원 폭이 넓어진 모습입니다. 윤석열정부 시기에도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했지만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만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됐고 보증 한도도 2023년 2억원으로 확대된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령 기준을 만 39세까지 높이는 동시에 신혼·유자녀 가구에 한해 한도를 3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의 자가·반전세·전세를 각각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별도의 금융지원 통로를 열어줬습니다.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합니다.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연간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하는 상품입니다. 최대 LTV는 80%로 설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도 생애 최초 LTV 70% 혜택을 유지합니다. 일반 보금자리론을 한 번 이용하면 생애 최초 LTV 우대혜택이 소멸하는 것과 달리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이용자는 해당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월세 지원도 확대합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새로 내놓습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비율은 100%로 적용합니다. 지방이나 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문턱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연령을 현재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유자녀 청년의 경우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서도 미래 소득 반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예외를 두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예외를 계속 인정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결국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