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는 지적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꼼수상속 잡다가…가업승계막아설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속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기사의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도 "가업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20년, 30년은 돼야 장인이라고 할 수 있고 명맥을 잇는 가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에 대한 상속공제로 개편하며 요건도 30년으로 늘렸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