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2차 종합특검이 19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달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내고 "1경비단장 조성현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조 대령이)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이 공소사실요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령은 앞서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면서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대령이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날 종합특검은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무유기,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종합특검은 "홍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사실, 김 법무실장은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수행을 위해 출발한 사실이 공소사실요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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