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갑질' 과징금 10억원 확정…대법원서 최종 패소
2026-08-23 10:35:11 2026-08-23 10:36:42
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홈쇼핑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로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행사 등에 드는 판촉비를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 사이에는 직매입으로 들여온 상품 다수를 반출요청서만 받고 반품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매입거래에서는 납품업자가 객관적 근거자료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진행된 홈쇼핑 방송 505건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GS리테일은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방송인·연예인 등 562명을 방송 게스트 등으로 근무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습니다. 특히 반품 의혹과 관련해 "납품업자가 작성한 반출요청서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했다는 '객관적 근거자료'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반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GS리테일이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한 파견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12조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방송 출연자가 종업원이 아니라거나 인건비가 방송제작 비용에 해당한다는 GS리테일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GS리테일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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