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갑질'로 과태료 받았는데 인사조치 미루는 인천시…당사자는 '재택결재' 중
회식 짧다고 '정성평가' 언급…출장·인사도 강요
대면접촉 없다지만…"인사조치 전 직무배제해야"
센터장 "일부가 사실관계 왜곡…이의제기 준비 중"
2026-08-30 12:48:24 2026-08-30 16:06:26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이 직원 대상 회식 및 인사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인정돼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인천시청이 직무배제 등 공식적 인사 조치를 미루는 사이, 해당 센터장은 집에서 전자결재를 행사하면서 업무를 이어가고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해당 센터장은 일부 직원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억울함을 호소,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시청. (사진=인천시청)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내·괴'로 과태료
 
3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장 A씨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으로 접수된 진정은 △회식 강요 및 인사평가 발언 △정신적 괴롭힘 △출장 강요 △인사 강요 등입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오후 6시15분쯤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식은 한 시간도 채 채 되지 않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직원 회의에서 회식 참여와 인사평가(정성평가)를 연결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식사 중 딱딱한 음식이 나오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직원에게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야겠다'고 비웃는 등 인격 모독을 가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자 특정 직원에게 외부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지시해 출장 강요 논란이 불거졌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센터장실 문을 열어놓고 직원들이 A씨에게 인사하도록 유도·강요해 정신적 부담을 줬다는 진정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노동청은 진정 내용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고 A씨에게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분리 요청에 따라 A씨는 현재 사무실 출근이 금지된 채 재택근무를 진행 중입니다.
 
일각선 '직무배제' 요구…인천시청 '묵묵부답'
 
A씨가 재택근무를 시작한 이후 직원들과의 대면 접촉은 없습니다. 다만 그는 여전히 결재 라인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일부 직원들과는 간접적으로나마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각에선 피해자와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A씨에 대한 직무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센터의 한 관계자는 " A씨는 센터장 신분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직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며 "인사 조치 전에 직무배제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청 관계자는 "노동청 처분이나 징계, 인천시의 추후 조치 등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엇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 "일부 직원이 사실 왜곡, 이의제기 준비"
 
반면 A씨는 노동청 처분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기간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는 연초에 조직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회식을 제안했고, 30~40분 만에 끝났다"며 "다음 회의 때 '이렇게 빨리 끝나는 회식은 처음 봤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인사평가는 사무국장이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이가 많은 직원에게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관해선 "그런 (언급을 한) 기억이 없다"며 "일반적인 식사 대화가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에게 인사를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찍 출근해 (센터장실)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둔 것"이라며 "사무국장이 직원들에게 '출근 때 기본 예절로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한 게 인사 강요로 둔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장 강요 의혹도 "내부 직원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담당 과장들과 논의해 외부 회의를 결정했던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직·내·괴'…"근본적인 해법 필요해"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 11월엔 당시 센터장 B씨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을 하고, 잘못 정산된 퇴직금을 직원 개인이 변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천시청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당시 복수의 직원들은 진정서를 통해 센터장 B씨가 '쌩지X 해놓고서도 이 정도밖에 못 했느냐', '치매 걸린 사람처럼 하잖아' 등의 폭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B씨에 대한 문제 제기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에 관해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소규모 조직일수록 피해자가 고립되기 쉽고, 고충 처리 창구가 없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취약하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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