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 선거 후보자의 음주 운전 범죄 경력을 벌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승원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입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 기준을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선거 공보물과 전과 기록란에 해당 사실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재범률이 매우 높은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유권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김 의원 구상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선거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전과 기록 증명 서류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음주 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 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가 신설됩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음주 운전 범죄는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가장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할 필수 항목"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제고와 더불어 유권자의 알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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