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가 강원도에서 복무 중에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용산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코스프레'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소재한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강원도 화천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해당 주택으로 전입했고, 7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이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철거민 자격을 얻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 대행은 "2012년 8월 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하게 된다"며 "당시 SH공사의 '입주자 모집 공모문'을 보면 후보자가 받은 84㎡형은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원에 달한다. 약 17억원, 323%나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던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부정청약을 할 고의로 위장전입을 해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한 강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천 대행의 의혹 제기에 강 후보자 측에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주소지는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에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강 후보자 측은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 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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