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추가 녹취를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의 잇단 녹취록 공개에 대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의도적인 자료 짜깁기라며 이미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면서 비호에 나섰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제넨셀 대표 강모씨와 브로커 양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후보자를 겨냥해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라고 밝혔습니다.
강씨와 양씨의 통화는 지난 2021년 9월3일에 이뤄졌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강씨는 "예를 들어서 300개의 투자유치를 하잖아. 니가 소개했잖아. 그러면 변호사법에 의거해서 너한테 5% 줄 수가 있어"라고 했습니다. 양씨가 "돈도 버네?"라고 하자 강씨는 "그러면 15억원이잖아. 그러면 너 개인이 니네 회사 증자가 되는 거야"라고 했습니다. 양씨가 이에 화답하자 강씨는 "내가 일부러 너 커미션(수수료) 얘기는 안 한 거야. 근데 보통 100억 이상 넘으면 (커미션이) 3%고 50억 수준이면 5%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기가 식약처장에게 로비해주면 브로커 양씨가 강씨로부터 CB(전환사채) 투자 방식 등으로 수억원의 대가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실제 브로커 양씨는 수억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 본인이 제3자뇌물 등 뇌물죄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글을 올려 "김 후보자는 자기가 식약처에 로비해주면 양씨가 CB 투자 형식으로 8억에서 10억 받아 챙기는 것을 알고 로비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이 김 후보자에 대한 제3자 뇌물죄를 거론하자 "수사기관이 이런 녹음파일을 확보하면 녹취에 등장하는 말만 그대로 믿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며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신빙성에 의문 부호를 달았습니다.
김 의원은 "그 말이 발언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장된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 실제 행위와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하나하나 크로스체크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기소유예를 근거로 한 의원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는 "전체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결국 김 후보자를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분명한 것은 지금 한 의원이 공개하는 몇 줄의 녹취만으로는 사건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의원은 그 몇 줄을 떼어내 마치 수사 결과 전체가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이 저렇게 몇 조각을 오리고 잘라붙여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이 틀린 걸 뻔히 알면서도 저지르는 사악하고 못된 짓이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있는 바와 같이 검사 시절부터 사람 하나를 타깃 삼아 억지로 우기고 몰아가며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했던 지독한 버릇을 여태 못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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