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한화(000880)에 내린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행정청의 현장조사 관행에도 엄격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조사를 받던 한화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화그룹 서울 중구 장교동 빌딩. (사진=한화)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전인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 처분으로 한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분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브랜드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화 직원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조작해 문자메시지 내역을 열람하고, 보관조서 교부 없이 기기를 30시간 동안 조사실에 보관했습니다. 한화는 영장 없는 강압적인 사적 메시지 확인과 이에 기반한 자료제출명령이 절차상 위법이라고 반발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공정위가 캡처본 제출을 요구하는 추가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효력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화는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는 기업이라는 피조사자의 지위상 특수성 때문에 임의조사임에도 사법적 한계를 벗어나 이뤄진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행정조사도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추후 본안 소송에 차분히 임하겠다”며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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