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명태균게이트를 최초로 밝혔던 공익신고자 강혜경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범행을 자백하고, 윤석열씨와 명씨와 관련된 공천 의혹 등을 폭로해 온 강씨 측은 이번 선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명태균씨로부터 공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실명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씨 여론조사 개입' 의혹 등 명태균게이트 전반을 세상에 드러낸 인물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강씨가 공천 대가 명목으로 김 전 의원 측이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 8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혐의와 4억원대 자금을 사적 용도 등으로 부정 지출한 혐의(각 정치자금법 위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에 대해 강씨 법률대리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 제보를 하면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나머지 사건은 검사들이 표적 기소 및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고, 이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 (판단 돼) 전부 무죄가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보복 기소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5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책임자였던 강씨의 회계업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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