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검찰이 경찰의 김병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 차남 편입 및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1년여간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 중 5가지 의혹을 관련 혐의로 명시했습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5가지 의혹은 △차남 편입 및 취업 특혜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1억원 수수 묵인 사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사건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사건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 등 입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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