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정식 도입
국가의료체계 내 임신중지 약물 관리…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만
2026-09-16 13:50:21 2026-09-16 13:50:21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정식 도입합니다. 국가의료체계 안에서 해당 약물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점,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이나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프진 도입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적응증으로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정식 도입한다. (사진=Exelgyn 홈페이지)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사 루셀클라프가 개발한 경구용 약물로,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두 성분으로 구성된 콤비네이션 약물입니다. 2단계 복용으로 이뤄지며, 우선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게 되고, 이후 미소프로스톨이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기전입니다. 임신 유지 호르몬을 차단해 태아 조직을 착상 상태에서 떨어뜨리고, 자궁을 수축시켜 배출시키게 됩니다. 
 
2024년 기준 100여개국에 도입됐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초기 임신중지에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품목허가가 나지 않아 처방·판매가 불법이었습니다. 현대약품은 ‘미프지미소’란 제품명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지만, 법 개정 필요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중단되거나 취하된 바 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신중지약물의 허가 신청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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