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과징금 153억, 대법원서 7억원으로 감경
공정위 51억원 직권 취소…항소심서 추가 감액
2026-09-30 21:42:53 ㅣ 2026-09-30 21:42:53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했던 153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7억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야드.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정위가 한화오션에 부과한 과징금 152억9400만원을 7억4600만원으로 줄이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지 약 6년 만에 나온 최종 판결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임의로 계약을 취소·변경하거나 대금 지급 규모를 줄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지적입니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당초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약 51억원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2016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유사 판례 취지를 반영해 감경률을 대폭 올려 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102억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과징금이 다시 감액됐고,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최종 과징금은 7억4600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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