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거래소, "후속 상폐 절차 유예"
주연테크·케이엠제약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거래소, 가처분 이의신청으로 소명 계획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8개사 거래정지 지속
2026-10-07 17:21:04 ㅣ 2026-10-07 17:32:11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증시 퇴출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충실히 소명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7일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후속 상폐 절차를 즉각 중단했습니다. 
 
거래소는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기준 강화 부분보다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법원은 관리종목 지정 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했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했다"면서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 2일 이전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법인 8곳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SHD(001770), 세진티에스(067770), 에이에프더블류(312610)가 정리매매 진행 중 거래정지가 됐고, 신라에스지(025870), 골드앤에스(035290), 케이엠제약(225430), 핀텔(291810), 주연테크(044380)는 거래정지 상태가 계속됩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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