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노동자 질식사…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 20명 송치
현장 관리자 미배치로 하청 노동자 2명 유해가스 중독사
전직 이사장, 친분 있는 업체에 입찰 정보 사전 유출 혐의
불법 재하도급·자격증 대여 적발…경찰, 공소청에 사건 넘겨
2026-10-07 16:35:28 ㅣ 2026-10-07 16:35:28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유해가스 질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전직 이사장과 업체 관계자 등 20명을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7월6일 유해가스 질식 사건이 발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A씨와 공단 직원 3명, 용역 업체 대표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법인 2개 사 등 모두 20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5년 7월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 조사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수사 결과 공단 직원 3명과 도급업체 관계자 3명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현장 감독관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입찰 비리와 불법 하도급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A씨는 친분이 있던 특정 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사건 외에도 별도 사업을 낙찰받은 뒤 무등록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업체에 통장과 자격증 등을 빌려준 대여자 8명과 무자격 상태로 측량업을 수행한 법인 2곳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등에 자격증 대여자들의 자격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발주처와 경영책임자에게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고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고질적 재하도급 구조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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