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쿠쿠전자와의 음식물처리기 디자인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사진=앳홈)
대법원이 쿠쿠전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미닉스 '더 플렌더' 제품 디자인과 쿠쿠전자의 '에코웨일' 등록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 원심판결(사건번호 2025허10602호)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쿠쿠전자의 해당 등록디자인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제조 전문 자회사인 앳홈플랜테크는 지난 2023년 더 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했습니다. 지난해 쿠쿠전자가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은 해당 등록디자인이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무효 판단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원심판결에서 재판부는 두 디자인이 전체적인 외관의 형상과 비례감, 실루엣 등 지배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앳홈은 이번 등록디자인 무효 확정과 별개로 쿠쿠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앳홈 관계자는 "미닉스의 디자인은 독자적인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 역량과 브랜드 정체성이 담긴 자산"이라며 "이번 판결은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어온 대응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식재산권이 존중받는 경쟁 환경이 중요하다"며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디자인 자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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