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해양경찰청이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조업 재개에 맞춰 서·남해 전 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서해5도 해상에서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해경청은 외국어선의 금어기 해제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입어가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61.8%에 달하는 711척이 타망어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추진됩니다. 타망어선의 조업이 16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무허가 조업, 비밀어창 운영, 조업조건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경청은 서·남해 전 해역의 지방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공조해 나포 중심의 강력한 현장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단속에는 광역감시·정보체계(MDA)가 적극 활용됩니다. 해경은 MDA를 통해 중국어선의 이동 분포와 조업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부과되는 담보금 최고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 집행을 병행합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추적하는 해양경찰 고속단정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가을 성어기와 중국어선 조업 재개에 맞춰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이루고 선제적 단속을 펼치겠다"며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중대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마련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토대로 NLL 이남 해역 단속 강화, 불법 어구 철거 등 범정부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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