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취하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답글쓰기 2013-01-08 11:27:02 ㅣ 2013-01-08 11:29:16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케이디미디어(063440)는 서상우 등 5명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27일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8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씨젠, 유전자 증폭장치용 시약 제조허가 취득 에이텍, 한국스마트카드와 105억6000만원 규모 공급계약 LIG에이디피, LG디스플레이와 17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포스코켐텍, 포스코와 711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무주택·2년 거주'는 유지 미, 3년 만에 긴축…막 내린 '저금리 시대' '5극3특' 잇는 초광역교통전략 연내 나온다 '마의 5%' 뚫린 미 금리…외풍 삼각파도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