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포커스 > 오피니언 ===다른 포커스=== 재테크 전문가 10명 중 7명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최대 3% 하락" 811일전 고금리와 주택경기 둔화 우려로 부동산 시장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새해 부동산 시장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대... 갑진년 유통가, '새판짜기' 속도 낸다 811일전 롯데·신세계·현대 등 '유통 빅 3'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본격적인 새 판짜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랜 시간 유통 빅 3는 시류에 민감하고 고객을 ... "우크라·가자 전쟁 그 다음은 한반도" 811일전 "요즘 국제회의에 참석하면 '우크라이나와 가자, 그 다음이 어디냐?'는 논의에 접하게 돼요. 놀랍게도 한반도를 그 다음 화약고로 지목해요" 문재인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 (2024 한국경제)아시아 4마리 용 '옛말'…기로에 선 '한국경제' 811일전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에 시달렸던 한국 경제가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내수 침체 등 우리 경제를... (2024 한국경제-전문가 진단)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 811일전 2024년 한국경제 흐름이 'L자형 장기침체'와 'U자형 회복세'의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제3지대 신당에 '수도권 격전지' 30여곳 대혼전 811일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전직 당대표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 창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같이 간발의 차... 비명계 4인방도 결단 임박?…분열 '현실로' 811일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오는 4일 민주당 탈당을 예고하면서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의 거취 결단도 임박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 이낙연 신당 임박…이재명, DJ·노무현 참배 '맞불' 811일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민주당의 분열도 임박했습니다. 당대표직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요구를 거부한 이재명 ... 김정은, '남=교전국' 명시…한반도 긴장 '최고조' 811일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못 박았습니다. 특히 올해 군사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와 핵무기 공격 불사까지 거론하면서 ... 윤 대통령 "북핵·미사일 원천 봉쇄"…힘에 의한 평화 '재확인' 811일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올해 교육계, '교권 보호' 안착·조희연 재판도 '변수' 811일전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갖춰진 가운데 올해는 이러한 제도들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 오세훈 ‘반환점’…대통령과는 ‘불가근불가원’ 811일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민선 8기 반환점을 돕니다. '대권 잠룡'으로 늘 지목되는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불가근불가원'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 색깔을 어떤 방식으로 ... 김동연, 새해 승부수는 '북부특별자치도' 811일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도정 목표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집중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 이재명 핵심의혹 입증, 여전히 ‘오리무중’ 811일전 2024년 새해에도 검찰의 칼끝은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이재명 재판 ‘1주일 3번’…총선 전 ‘위증교사’ 1심 선고 유력 811일전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이 재개됩니다. 현재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 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