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은퇴 후 연금보험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연이어 출시됐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으로 보장을 받다가 가입 후 7년 후부터 변액 적립식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45세 이후에는 연금보험으로도 전환 가능하다.
대한생명(088350)은 "가장이 일하는 동안에는 종신보험으로, 이후 적립식보험으로 전환해 수익률을 높인 후 연금전환을 통해 노후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계약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할 경우 증여세 절감 혜택이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10년간 3000만 원(미성년자 증여시 1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시 1% 할인 혜택을 주며, 보험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로 할인해 준다.
최저 보험료는 월 10만원이다.
보장금액 1억원, 20년 납부를 기준으로 할 때 30세 남성의 월납 보험료는 15만9000원이다.
교보생명 역시 변액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1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투자형 종신보험으로 경제 활동기에 보장받다가 은퇴 시점에는 변액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교보생명은 "투자수익으로 연금액을 늘려주는 변액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상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가입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자녀 2명까지 실손의료비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1억원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3.5%~8%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연금 전환 신청은 50세부터 79세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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