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출국납부금 면제 확대한다…23개 '부담금' 손질
정부 운용 '부담금' 74% 20년 경과…손본다
60㎡ 이하 소형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만 6세 미만'으로 확대
법개정, 신설 부담금 관리 강화…"부담금 영향평가 신설"
2023-05-17 14:56:09 2023-05-17 18:08:3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정부 운용의 부담금이 신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머지 부담금들에 대한 합리적 개선요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한 신축 빌라 모습.(사진=뉴시스)
 
현재 정부가 운용 중인 부담금은 총 90개로 이중 67개(74%)는 부과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말 기준 부담금 운용 규모는 21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 수준입니다.
 
정부는 90개 부담금 중 기업 경영이나 국민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유발하는 23개 부담금을 선정,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임대주택만 면제 대상이던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인 60㎡ 이하 소형주택도 포함됩니다.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공항을 이용해 해외에 나갈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부담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항만 면제 기준(6세 미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요율 차등구간을 세분화합니다. 현재는 매출액 기준 10억원 미만과 10억~120억원 등 2단계로 구분한 차등구간을 6단계로 나누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경제·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부담금 면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부담금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개념 및 유형을 명확화하고 신설 부담금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부자를 특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던 부담금 개념에 특정집단을 추가하고 부담금관리법 개정 없이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됩니다. 부담금 신설의 엄격한 심사와 재설계 및 통합·폐지같은 부담금 평가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담금 신설 요청 시에는 소관 부처가 사전에 부담금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부담금은 부담금 재설계를 위한 심층평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며 "부담금이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항공료에 포함해 1만원씩 부과하고 있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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