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한국증권금융(이하 한증금)이 2023년 6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IMS모빌리티(이하 IMS) 투자를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증금의 투자액은 50억원입니다. 특히 한증금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95건의 투자 가운데 '만장일치 동의'가 없었던 것은 IMS 안건이 유일합니다. 렌터카 업체인 IMS는 김건희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운영에 관여한 회사입니다. 한증금 등 기업들은 IMS에 18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기업들이 김건희씨와 김예성씨의 친분 관계를 보고, 대가성 투자를 한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증금이 내부 반대에도 투자를 강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3일 <뉴스토마토>가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증금 투자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한증금은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투자회의체를 열고 95건의 투자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중 94건(98.95%)은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1건을 부분 합의로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이 1건, 내부 구성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결정된 건 바로 2023년 6월 IMS에 대한 50억원 투자입니다.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지난 7월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증금은 채권·주식을 제외한 사모펀드(PEF) 출자와 펀드 운용 등의 투자 결정은 투자회의체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회의체는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투자위원회 △투자협의회로 나뉘는데, 투자 규모·형태(확정수익형·지분투자형·선순위 인수금융)에 따라 종류가 결정됩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자료들을 보면, '2023년 6월 투자 IMS에 50억원을 투자한다'는 결정은 투자협의체 내 투자협의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운용부서와 심사부서, 기타 유관부서 구성원 등 6명의 위원이 참여한 투자협의회는 같은 달 7일 오후 2시 한증금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때 위원 중 한 명은 "회사(IMS)의 사업모델과 성장 전략 등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서도 "성장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회사 사업의 핵심은 보험사 및 공업사(자동차 정비소) 등 시장참여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데, 시장참여자를 회사가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획대로의 성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IMS 투자를 반대한 겁니다.
보험대차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던 IMS가 투자를 받기 위해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건 '인슈어파츠(InsureParts) 시장 진입'입니다. 현재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업사·부품사는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해 거래하다 보니 리베이트 비용이 자주 발생하고, 공업사는 보험사에 공임비를 과다 청구합니다. 결국 필연적으로 거래비용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IMS는 플랫폼을 구축해 보험사와 공업사·부품사를 연계해 거래비용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성공하려면 보험사나 공업사가 IMS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IMS가 시장참여자들의 결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위원은 회사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런 탓에 만장일치로 투자를 결정해온 투자회의체 관례와 달리 IMS 투자는 부분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투자협의회가 '오아시스 제3호 제이디 신기술투자조합 투자의 건'을 의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투자 결정이 한증금 내부 규정·절차를 어긴 건 아닙니다. 투자회의체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6명이 참여했을 경우 안건 찬성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4명입니다. 때문에 6명 중 단 한 명 만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머지 5명이 찬성한 IMS 투자 건은 적어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증금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투자회의체를 통해 결정한 투자 95건 중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즉 '구성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통과가 된 것은 IMS 투자 건이 '처음이자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투자회의체에서 반드시 만장일치로 안건이 결정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투자를 심의하는 곳에 올라오는 안건은 어느 정도 내부 검토를 거친 것이다. 그럼에도 만장일치가 안 나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IMS 건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유일한 케이스라면 한 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광진구 IMS모빌리티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서 강준현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내부 의사결정의 일관성은 투자 신뢰의 근간"이라며 "왜 IMS에 대해서만 예외적 판단이 있었는지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3년간 95건의 투자 가운데 IMS 건이 유일한 예외 사례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한증금에 반론과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한증금 관계자는 "IMS 투자건은 정상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투자회의체에서 부분 합의로 의결된 유일한 안건이 왜 하필 IMS 투자 건인지에 관한 이유를 묻자 "(답변이) 특검 수사가 되는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 있어 답하기 어렵다"라면서도 "한증금의 경우 공기업적인 성격도 있다 보니까 평소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라 투자회의체에서 그동안 아귀(이견이나 다툼)가 없었던 것이다. 벤처기업에 투자를 결정하다 보니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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