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도 카운트다운…민주당도 '폭풍전야'
탄핵 선고 시점 따라 60일 내 대선 '희비'…국힘·비명계 '공세' 예고
2025-03-17 17:32:15 2025-03-17 19:18: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김유정 기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피선거권 상실 여부가 관건인데요. 대법원 판결이라는 '지연 전략'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조기 대선의 날짜를 결정할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헌법 제84조'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를 수밖에 없어 민주당 내부도 '폭풍전야'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해석 분분 '헌법 84조'…사법 리스크 '꼬리표'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종결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만약 2심 재판부가 1심과 비슷한 수준의 선고를 내리고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원이 선거법 판결 일정으로 제시한 '6·3·3(개월) 원칙'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단은 오는 6월 말께는 나올 예정입니다. 이 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선거법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입니다. 
 
대신 윤씨에 대한 탄핵이 이달 중으로 인용된다면 상황은 다소 달라집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예상대로 20~21일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게 되면,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 논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동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된다해도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선에 접어들면 여권 후보들은 '개헌'을 고리로 이 대표를 압박할 태세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헌법 84조 문제는 만약 이 대표가 당선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대표 독주 체제를 막아서는 건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입니다. 비명계는 현재 윤씨에 대한 탄핵을 고리로 이 대표와 결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씨에 대한 탄핵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에 접어들면 이 대표의 재판 문제와 관련한 비명계의 공세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최대 위기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며 다음 수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탄핵심판 선고일 '변수'…여론전 '점입가경'
 
이 대표에게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씨 탄핵심판 최장 기간 논의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 결론 논의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합니다. 윤씨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 뒤로 밀리면 '6·3·3 원칙'에 따라 6월 말께는 대법원 판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 중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여권에서는 윤씨 선고보다 한 총리 선고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라며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덕수 총리 문제는 긴급하니 (헌재가) 먼저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야가 협조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라도 빨리 (탄핵 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보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이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위해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또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윤씨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헌재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이미 탄핵 찬반 집회가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상황에서 윤씨 선고보다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 나면 민주당의 장외투쟁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삭발, 천막 농성 단식투쟁에 이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도보행진과 릴레이 발언을 6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과 함께 긴급시국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뿐"이라며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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