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우리은행은 최근 여신 사고 관련 징계 수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의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지주(316140)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보험사 편입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금융은 이런 내부통제 개선 주문에 적극 부응하는 모습입니다.
금감원 요구에 적극 부응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중과실 기준 여신 귀책금액이 3억원 초과~15억원 이하이면 '감봉', 15억을 초과하면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내부 규범을 개정했습니다. 고의 또는 불건전 여신의 귀책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면직' 처분을 내립니다. 단기 부실여신 귀책금액 산정기준도 유효담보가액과 매각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식으로 강화했습니다.
은행의 개인 신분상 제재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이 있는데, 견책과 주의는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우리은행이 과거 중과실 기준 귀책금액 10~20억원에 대해 '견책'을 내린 것에 비하면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임 우리금융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시킨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의 여신 징계보다 우리은행이 온정적이며, 이에 따라 여신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징계 수위뿐만 아니라 여신 사고 범위도 세밀하게 분류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일괄적으로 귀책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타 은행과 달리 '고의' 또는 '불건전'으로 부당행위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과거부터 고의와 불건전, 중과실 등으로 분류해 여신 사고를 관리해왔다"며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열고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개선 계획이 실효성이 있다면 자회사 편입 심사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15일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융위는 금감원에 편입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여신 관련 징계를 대폭 강화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리금융, 내부통제 개선 총력
금감원이 자회사 편입 심사와 별개로 진행한 경영실태평가(경평)에서 우리금융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융지주의 경평 결과가 3등급 이하면 자회사 인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지주사 감독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2등급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감원이 인정하는 경우 경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관련 예외 승인 가능 여부와 조건을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 여부는 이르면 5월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인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파벌문화 타파, 조직·인력 혁신, 여신관리 및 금융사고예방 강화 등 부문에서 전방위적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은행 등 자회사 임원 선임 시 지주 회장 사전합의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우리금융 회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경영 자율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벌문화 타파를 방안으로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동우회를 26년 만에 '우리은행 동우회'로 통합했습니다. 은행 퇴임 임원을 자회사로 배치하는 관행 최소화하고 내부인재 승진·발탁, 외부 전문가 영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룹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실장에 외부 법률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정책 수립 및 전파 △내부자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되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를 총괄하게 됩니다. 이사회 산하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위원회 산하로 편제되고 윤리경영실장 선임 및 평가를 위원회가 행사할 방침입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보험사 인수 승인과 별개로 내부통제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 개선 계획 등이 실현 가능하다면 (우리금융 M&A 편입 심사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이 원장이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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