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도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의무 고지"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 강화
2025-03-25 16:39:01 2025-03-25 16:39:0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도 앞으로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해야 합니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기간통신 사업자 수준으로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통신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해야 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지하는 수단으로 SNS 등을 추가해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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