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자기주식을 팔아 17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 13억원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KB손해보험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KB손해보험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KB손보는 2015년 지주사인
KB금융(105560)에 자기주식 약 829만주를 처분해 1734억여원의 이익을 올렸지만,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유가증권 매각익'으로 보고 KB손보에 약 13억원의 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KB손보는 2021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당해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이듬해 관할 세무서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KB손보는 해당 이익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거래에 해당해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자산거래로 인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세 과세 대상인 '유가증권 매각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판결 당시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법 해석은 원칙적으로 법 문언에 따라야 하며, 회계기준을 근거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확정된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가증권 매각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이상, 그 수익이 자기주식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라며 "자기주식 처분이익만을 별도로 비과세로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손보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며 "세법상 과세 대상은 문언 해석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자기주식 거래 시 교육세 등 간접세 부담을 회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해석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법원이 세법 문언 해석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KB손보 관계자는 "자기주식 처분 시 교육세 부과에 대한 과거 사례 또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됐다"며 "2021년 2월 교육세 13억원을 납부하고 기납부된 세금에 대한 조세 환급 청구가 진행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KB손해보험 서울 강남 사옥 전경. (사진=KB손해보험)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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