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 엔씨에 169억 배상…'R2M' 서비스 중지"
재판부 "웹젠, 여전히 부정경쟁행위 중"
엔씨 "게임 IP 보호 대상 인정 의미"
웹젠 "상고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
2025-03-27 14:59:04 2025-03-27 15:18:5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웹젠(069080)이 부정경쟁행위 대가로 엔씨소프트(036570)에 169억원을 지급하고 게임 서비스도 멈추라는 법원 판단이 27일 나왔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100억원대 배상액은 업계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이날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R2M'을 일반에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복제·전송·배포·번안해선 안 된다"고 선고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리니지M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배척하고, 부정경쟁행위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건 사실이지만, 증거를 종합했을 때 여전히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웹젠의 부정경쟁행위 대가를 국내외 매출 합계액의 10%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웹젠이 엔씨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169억1280만원입니다. 소송 비용의 40%는 엔씨가, 나머지는 웹젠이 부담합니다.
 
R2M은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 MMORPG입니다.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 콘텐츠와 체계를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내고, R2M 서비스와 배포 금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1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리니지M의 각 요소는 기존 게임의 변형·차용이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 요소를 작품에 선택·배열·조합한 노력으로 얻은 성과는 보호해야 한다며, 웹젠이 부정경쟁을 했다는 엔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엔씨는 항소심에서 'R2M' 서비스 중지와 600억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을 반겼습니다. 엔씨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식재산권)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웹젠은 즉시 상고할 계획입니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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