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복귀’ 둘 중 하나…윤석열 거취·내란죄 재판은?
선고 따라 '극과 극'…파면 시 피할 수 없는 '줄수사'
2025-04-02 16:33:38 2025-04-02 18:58:20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으면서 윤씨도 ‘파면 아니면 복귀’의 기로에 섰습니다. 헌재의 선고에 따라 윤씨의 거취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윤씨가 파면된 내란죄 재판도 파면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되겠지만, 그가 복귀할 경우에는 사실상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2월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선고 결과 따라 '극과 극'
 
헌재는 윤씨에 대한 탄핵심판을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씨는 파면됩니다.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하면 윤씨는 그 ‘즉시’ 대통령 권한이 사라집니다.
 
윤씨는 파면이 결정되면 한남동 관저에서 곧바로 물러나야 합니다. 다만 경호와 경비는 유지됩니다. 경호처법 등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동거 중인 자녀는 경호 대상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국가의 경호를 사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년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를 맡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비롯한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 대통령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대통령에서 퇴임한 경우’에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은 퇴임 이후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연봉)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현재 대통령 연봉이 2억4000만원 정도니까 윤씨는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2억2800만원 정도를 해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도 대통령 사망 이후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70% 상당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윤씨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매년 1억68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직대통령법 제7조 2항에는 예우 박탈도 규정해뒀습니다. 이 가운데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를 제외한 연금 등 모든 권리가 박탈됩니다.
 
탄핵으로 파면되면 윤씨의 모든 권리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반면 파면을 위한 재판관 6명의 인용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윤씨는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8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거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내면 윤씨는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재탄핵이 되지 않는 이상 퇴임 후 윤씨 부부는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면시 피할수 없는 '줄수사' 
 
연금 등 예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면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권리가 소멸해 윤씨 및 배우자 김씨는 '줄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파면 즉시 윤씨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법원은 현재 검찰이 기소한 윤씨의 내란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씨를 입건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수사는 파면을 계기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명태균 게이트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등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씨 배우자 김씨에 대한 수사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씨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윤씨가 대통령으로 집권한 상황에선 줄줄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윤씨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윤씨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윤씨는 군통수권을 회복해 군을 지휘할 수 있게 되고,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군과 경찰,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권도 회복합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군과 수사기관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란죄와 비상계엄 이후 출범한 검찰과 경찰의 특별수사본부의 해체도 불 보듯 뻔합니다.
 
법원의 내란죄 재판도 법률상으로는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직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의미 없는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이어진다 해도 이른바 맥 빠진 재판이 된다는 건데, 재임 기간 형이 최종 확정되면 내란 공범에 대한 특별사면과 윤씨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씨는 복귀할 경우 개헌을 비롯해 남은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셈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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