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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3일 17:42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윤상록 기자]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국내 벤처투자에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40억원 규모 출자사업을 시작한다. 해외 벤처캐피탈(VC)이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서울 소재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자금 유입을 통해 국내 벤처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사진=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 펀드로 해외 자본 유치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BA는 최근 ‘2025 SBA 글로벌 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 SBA는 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된 역외펀드에 270만달러(한화 약 40억원) 이내를 출자할 예정이다. 한국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국내법에 따른 조합에는 출자하지 않는다. 자펀드 조성 목표 금액은 400억원이다. 해외 운용사가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운용사(GP)는 SBA 출자금의 2배수를 서울 소재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본사·공장·연구소·사무소·지점 등이 서울에 소재한 기업 또는 투자 후 1년 이내 서울 소재 이전 예정 기업 등이 해당된다.
또한, 해외 출자자(LP)의 자금을 확보한 출자확약서(LOC)를 제출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한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해외 VC 매칭 상담회, 스타트업 트렌드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제안서 접수는 오는 15일까지다. SBA는 이달 말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GP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서면심사에서 펀드운용팀 핵심인력 경력·투자실적(50점), 펀드 결성·운용 계획 실현 가능성(30점), 운용사·펀드 안정성(20점) 등을 평가한다. 2차 대면심사에선 펀드 운용팀 구성(50점), 펀드 운용계획(20점), 안정성·경쟁우위(20점), 협력사업(10점)을 기준으로 한다.
최종 선정된 GP는 올해 안에 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멀티클로징(증액) 형태 조합의 경우 초기 클로징을 연내 마무리한다. 기한 내 최초 결성을 마치지 못한 경우 향후 SBA 출자사업에 1회 참여 제한된다. 운용기간은 10년이다.
SBA 관계자는 "400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펀드 출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해외 자본 유치로 벤처 성장 가속화
그간 국내 벤처투자 업계는 해외자본 유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우리나라 전체 벤처펀드 중 외국자본 비중은 2%로 인도(87%), 싱가포르(84%), 영국(74%), 중국(12%), 미국(7%)에 비해 낮다. 이번 출자사업은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국내 벤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해외 자금을 유치해 성공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토스 운용사인 비바리퍼블리카를 비롯해 컬리, 무신사, 야놀자,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당근마켓,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해외 투자사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 쿠팡도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지난 2015년 일본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10억달러(한화 약 1조4655억원)를 유치한 후 2021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1조1000억원(2015년 기준)으로 평가받던 기업가치가 상장 직후 시가총액 100조원까지 치솟았다.
이번 사업은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의 ‘벤처생태계 글로벌화’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김 회장 취임 당시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 부문에서 해외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선진 벤처금융조사연구를 확대한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투자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 해외 벤처캐피탈 유관 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할 뜻도 내비쳤다.
중소벤처기업부도 한몫 거든다. 중기부는 지난 1일 해외 신생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해주고 ESG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VC와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투자유치와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통해 벤처 창업과 해외 자금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상록 기자 ys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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