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함께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알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하고 수집 목적인 선거 종료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이름,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해야 합니다.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됩니다.
또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일괄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 등을 통해 위탁 발송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 명시된 필수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메시지가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위는 무분별한 선거운동정보 메시지에 대해 국민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자우편을 수신할 경우 선관위에, 정보수집 출처 미고지 등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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