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다루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서울고법도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양형을 정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제1야당 대선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재판인 만큼, 형사7부를 이끄는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시선이 모아집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에 따른 결과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2일 사건에 관한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넘겼습니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형사 2·6·7부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이 후보에게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는 형사6부의 대리부입니다.
형사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1969년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나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8년 10월23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6층 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지방·가정·대전고등·지방·가정법원·제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특허법원 등에 대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권 제주지방법원장 직무대행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장판사는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때인 2020년에는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시설분과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재정·시설분과위원회는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 △법원청사 이전 등 사업의 연도별 신규사업과 우선순위 선정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과 우선순위 선정 등을 연구·검토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되기 직전까지 지낸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경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시기에 걸쳐있습니다. 형사7부 고법판사가 된 건 지난해 2월5일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그해 12월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는 지난해 4월5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경감된 겁니다. 형사7부는 당시 선고에 대해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며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은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7부는 지난 4월1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와 살해를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일부를 감형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3월29일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납치를 실행한 연지호는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1심 징역 25년보다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은 1심의 무기징역이 유지됐고,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도 각각 원심의 징역 8년과 6년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형사7부는 또 지난 2월19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 판결에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은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김 전 부장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후로는 5년 만입니다. 이후 서울고검은 2월25일 재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한 바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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