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확률형 아이템 기만' 과태료 500만원 부과
'배그' 아이템 확률 0%를 0.7576%로 알려
'스타시드'는 0%를 24%로 속여
양사 "재발방지 최선 다하겠다"
2025-06-16 15:27:03 2025-06-16 15:27:0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래프톤(259960)컴투스(078340)가 자사 게임 아이템 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각 250만원 과대표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게임은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와 컴투스의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공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0.1414%~0.7576% 확률로 공지했습니다. 뉴진스 세트 도안은 네 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다섯 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였는데요. 크래프톤은 다섯 번째 구매 시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24%라고 알렸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보고하라는 작위명령을 내리고 각 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시정 조치만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방지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컴투스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해당 사안 발생 당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환급 및 보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현재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컴투스 관계자도 "지난해 작업상 오류로 일부의 확률이 잘못 적용됐으며, 이를 인지한 후 수정 및 보상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며 "이용자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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