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 현황. (자료=서울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이달 30일까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지정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허구역 지정 기간이 9월30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재지정 기간은 10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1년 3개월간입니다.
서울시는 올 3월 토허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의 여러 차례 회의는 물론,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번 강남 3구, 용산구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에 대해서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입니다. 공공재개발구역 1곳은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입니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토허구역 재지정 및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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