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재판이 22일 시작됐습니다. 다만 김건희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집사 게이트’ 사건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씨 측은 이번 기소가 김건희특검의 별건 기소이기 때문에 특검법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씨에 대한 특검 수사는 집사 게이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지분을 소유한 IMS모빌리티에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과 금융회사가 184억원을 투자한 일에서 출발합니다. 특검은 김씨가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투자금 중 일부는 김건희씨 비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지난달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체포된 후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정작 특검은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집사 게이트 의혹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5일 김씨를 구속하고 29일 기소했지만, 그의 공소장엔 김건희씨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김씨는 IMS모빌리티 및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46억원을 횡령해 개인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탓에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특검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 측은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한정적으로 16가지 열거돼 있다”며 “특검은 이 사건을 16호(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인지수사로 보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이 1~15호 개별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김건희특검의 별건 기소”라며 “이런 식으로 특검 수사가 된다면 수사 대상을 한정한 특검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김씨 사건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김씨 건은) 코바나컨텐츠 기업 뇌물 협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인지한 사건”이라며 “김씨가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적도 있어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특검법상 16호에 해당하는 인지수사 사건일 뿐 아니라 김건희가 비상장사인 비마이카 주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1호(윤석열씨와 배우자 김건희씨가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사건)에도 해당하고,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 등의 거액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12호(윤석열 부부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사건)에도 해당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자 김씨 측은 혐의에 김건희씨가 연루되지 않았단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씨 측은 “특검법상 1~15호 사건들 주체는 모두 김건희”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건희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 집사 게이트로 시작됐는데 기소도 안 되고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측은 아울러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조영탁 비마이카 대표가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씨 측은 “조영탁은 아직 기소도 안 됐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영탁 사건과 병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24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김씨 측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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