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SK텔레콤은 조정안 수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 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집단 분쟁 3건 3267명, 개인 신청 731명입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 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텔레콤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 배상, 제도 개선, 침해 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 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 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SKT T타워. (사진=뉴스토마토)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되어 사건은 종료됩니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조정이 불성립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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