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와의 5년간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약 92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애플워치 시리즈11 제품이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애플스토어에 진열돼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14일(현지시간) 애플이 마시모에 6억3400만 달러(약 9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시모가 2020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배심원단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마시모의 혈중산소 측정 기능 관련 특허 4건 모두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도 마시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시모는 판매된 애플워치 4300만 대를 기준으로 대당 로열티를 14.72~17.32달러로 책정해 총 6억3400만~7억49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으며, 반면 애플은 300만~600만 달러 수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마시모는 이번 평결에 대해 “혁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성과”라며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애플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애플의 마시모 특허 침해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ITC 전원위원회는 2023년 애플이 마시모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애플워치는 전량 해외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내 판매 금지 조치와 같았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초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모델로 판매를 재개했고, 올해 8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능을 재설계해 다시 탑재했습니다.
ITC는 재설계된 기능이 실제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향후 최대 6개월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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