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설계자 노상원…'추가기소 건’ 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 "노상원, 내란 사건 '사전 준비' 결행했다"
선고기일은 12월15일…특검 사건 중 가장 첫 선고
2수사단 관여 행위만 판단, 본 재판은 2월 선고 전망
2025-11-17 16:03:16 2025-11-17 16:40:41
[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17일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비상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행위 중 일부만 다루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엄에 중요하게 가담한 의혹에 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혐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당시(왼쪽)와 지난해 12월 구속될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1기고, 문 사령관은 육사 50기입니다. 두 사람은 육사 선후배에다 정보병과였고, 박근혜정부 시절엔 경호실에서 업무를 함께해 친분이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아울러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날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알선수재 수수금 2390만원을 추징하고, 백화점 상품권 11장을 몰수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출신 지역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실질은 단순한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심부름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문 전 사령관 등의 증언만 두고 봐도 노 전 사령관은 전 과정에 직접 개입했으며 (제2수사단에서) 호남 출신은 제외하는 등 세부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노 전 사령관은 금품 수수 경위를 교묘히 부인하며 김 대령 등이 허위사실을 꾸며내 자신을 음해한다고 하는데, 결국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 노 전 사령관 주장 중 무엇을 믿을지 문제”라며 “김 대령 등은 청탁 경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현금 인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부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비역 장성이 후배들에게 접근해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악용해 비상계엄까지 끌어들이는 범정도 극히 불량하다”며 “오히려 노 전 사령관은 공범들을 비난하며 궁색한 주장으로 책임을 면할 곳만 찾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준비 과정 중 하나로 조사했고, 내란죄 공소장에도 포함됐다”며 “내란죄 구속만기가 이르자 추가 구속을 위해 이 사건만 별건으로 기소해 중복 기소,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 역시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직접 발언을 피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관련해 저도 그렇지만 정보사 사령관들이 기소돼 고초 겪는 점 정말 마음이 무겁다”며 “기타 다른 사항은 변론서로 대체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중계 상태로 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3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입니다. 특검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특검은 그를 비상계엄 막후 설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경기 안산시 한 햄버거 가게에서 문 전 사령관 등과 만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걸로 알려진 ‘계엄 수첩’에는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치인·언론인·법관·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을 체포·살해하는 구상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검은 또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문건들과 계엄 관련 문건들의 유사성을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2일 장관 공관에서 노 전 사령관과 2시간 동안 만났고, 직후 윤석열씨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 재판은 윤석열씨 내란 수괴 혐의 재판과 병합돼 내년 1월 변론이 종결되고 2월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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