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2018년 가산동 흙막이 붕괴’ 관련 2개월 영업정치 처분
2025-12-17 05:41:18 2025-12-17 05:41:18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2018년 발생한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지반침하와 관련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우건설은 서울시 행정 처분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제재를 받았다고 16일 공시했습니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입니다.
 
앞서 금천구는 2018년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와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시행사,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 2항 제5호 근거,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등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번 영업정지금액 규모는 7조6500억여원으로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의 약 72.8%에 해당합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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