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까지 위헌 논란…문제는 '추미애 법사위'
내란재판부에 정보통신망법도 '엇박자'
"법안 신뢰 떨어져…급진 지양해야"
2025-12-22 17:43:39 2025-12-22 17:53:02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위헌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법안을 폐기하라"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돌연 상정을 하루 늦추며 수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 안팎에선 "당 지도부가 추미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끌려다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추미애 법사위가 주도하면서 당내 강경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지도부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범진보 진영 법사위원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잇단 '위헌' 논란…핵심은 법사위 '뜻대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조항을 두고 대통령실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위헌 우려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은 수정안을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12월28일 인터넷 논객 '메네르바(실명 박대성씨)' 사건에 적용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허위의 통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근거로 적용했던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 조항은 위헌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정 대표가 수정하겠다고 밝힌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조항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킬 때는 없었는데요. 체계자구 심사를 맡은 법사위 단계에서 추가됐습니다. 특정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부당이익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단순 착각이나 실수로 인한 유통까지 모두 법적 금지 대상으로 삼는 조항을 두고 언론단체뿐 아니라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에도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당 법안을 두고 범진보 진영과 사법부 등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이날까지 최종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법안은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오로지 '강성 지지층' 눈치보기
 
그간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을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설정하고 상임위에서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아왔는데요. 여당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자체를 수정하는 일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처럼 수정안 입법이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에는 민주당 지도부의 역량이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에 대한 갈등은 지난 11월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달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을 대거 형사고발한 것인데요. 이 사실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후에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지도부에는 당장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해당 법안을 처리해 재판부를 바꾸게 되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윤석열씨의 1심 선고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가 자기 정치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띄우자, 김 원내대표가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도부와 법사위원의 충돌로 법안에 대한 신뢰만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간 힘겨루기 양상이 법안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며 "급진적 방안보다 국민 신뢰를 얻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들이 강경파로 입법을 주도하는 편인데, 강성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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