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조국 "내란재판부 위헌성 제거"…송언석 "끝까지 저지"
김병기 "국회, 제도 만들 책임 있다"
서울고법 '수용'에 조국 "위헌 논쟁 끝"
송언석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요구"
2025-12-23 11:48:37 2025-12-23 15:00:56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이 제거됐다"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끝난 후 해당 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제도를 만들 책임이 있고,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마련한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헌법 수호와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이다. 헌법 수호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다"며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란 책무"라고 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22일)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최종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며 "법률이 통과되면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힘을 잃었다"며 "민주당이 마련했던 1안이 그대로 상정됐다면 위헌 논쟁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 중단, 윤석열 일당 석방 등 일련의 사태가 예상됐다. 때문에 재판부 구성에 법무부가 관여하는 조항 삭제와 법관대표회의 중심 구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당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당대표가 스스로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헌법을 위반하는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날 범진보 진영에서 추진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최장 시간인 23시간을 넘기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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