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실제 자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고액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LS증권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감사보고서를 통해 금융자문수수료 반환 관련 법적 리스크를 장부에 반영해 오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성격의 대형 소송에도 잇따라 피소되며 전방위적인 수수료 분쟁에 휘말린 모습입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사도시개발이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변론이 최근 종결돼 최종 판결을 앞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LS증권이 과거 PF 대출 과정에서 '금융 주관' 및 '자문' 역할을 명목으로 수취한 수억 원의 수수료가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다사도시개발 측은 "LS증권과 PF 자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자문 업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자문료를 받아 갔다"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S증권 측은 자문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LS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다사도시개발과 체결한 약정에 기반해 자금조달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다"며 "본 소송은 최근 업계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는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중 하나로, 업무 실질이 없다는 주장은 원고의 일방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다사도시개발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2억원 규모의 일부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해당 판결의 논리를 바탕으로 나머지 잔액인 6억2500만원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된 본소송입니다.
LS증권은 이 같은 자문 수수료 관련 법적 분쟁을 지속적으로 장부에 반영하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결산 기준, 회사는 ‘금융자문수수료 반환 청구로 인한 피소 1건’과 관련해 7억500만원 규모의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결산 때도 같은 청구 원인의 피소 2건에 대해 약 10억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LS증권 내부적으로 PF 자문료 관련 소송을 경영상의 주요 리스크로 분류해 관리해 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송 리스크와 함께 LS증권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과 직결되는 사모사채 대손충당금 규모가 129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670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대손충당금은 대출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을 미리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그만큼 LS증권이 보유한 PF 사업장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업계에서는 투자 원금의 회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 수익으로 인식했던 자문료까지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LS증권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S증권이 자문 수수료와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LS증권은 강원도 강릉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행사인 브이씨바빌론으로부터 56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공동 피고,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을 당해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들에서도 시행사는 “증권사가 실질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본소송에서 LS증권은 초기 무변론 패소 위기를 넘긴 후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5명을 대거 투입하며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등 반전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 측의 증거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미 선행 소송에서 시행사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바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PF 수수료 수취 관행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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